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
최대 3만 원 지금 바로 돌려받으세요
모르면 그냥 사라지는 돈 — 1분 신청으로 성인 3,000원 · 어린이 10,000원 환급
🔗 tour-refund.kr 바로가기💡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출국세)은 해외 출국 시 항공권에 자동 포함되어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출국납부금이 대폭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정 전에 이미 예전 금액으로 항공권을 발권한 분들입니다. 차액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나는 환급 대상일까? 조건 확인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환급 대상입니다.
-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
-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 ✖️ 만 2세 미만은 기존에도 면제 대상 → 환급 대상 아님
💰환급 금액 한눈에 보기
아래 표에서 본인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존 납부금 | 변경 납부금 | 환급금 |
|---|---|---|---|
| 성인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
| 어린이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
| 만 2세 미만 | 면제 | 면제 | 해당 없음 |
👨👩👧👦가족 4인 환급 계산 예시
성인 2명 + 어린이(만 2~12세 미만) 2명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진짜 5단계면 끝납니다
공식 환급 사이트 tour-refund.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여권번호, 항공권 예약번호, 출국일, 환급 계좌뿐입니다.
👶미성년자 환급 신청 방법
미성년자(만 2세~12세 미만)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미성년자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