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월 15만원 지급 총정리

국가보훈부 공식 시행 2026.03.17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
생계지원금 월 15만원 지급 총정리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17일(화)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 포함)도 보훈 등록 및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혜 인원은 전국 약 1만 7,000명입니다.

📑 이 글의 목차

  1. 제도 개요 및 시행 배경
  2. 기존 제도 vs 2026년 확대 비교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방법
  4.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5.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기준표
  6.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7. 관련 공식 사이트 링크
  8.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국가보훈부
1제도 개요 및 시행 배경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를 국가 보훈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하기 위해 2026년 3월 17일(화)을 기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9월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2026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남겨진 배우자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오을 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기존 제도 vs 2026년 확대 비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달라지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존
  • 8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참전유공자 본인만 해당
  • 월 15만원 지급
2026년 신규 확대
  • 8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해당
  • 월 15만원 지급 (동일)
  • 이미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지급 대상 전체 범위 (생계지원금)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신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026년 3월 17일 신규 추가)
3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방법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후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항목내용
신청 대상 참전유공자(6·25전쟁 또는 월남전)의 배우자
※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기간 제한 없음,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①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직접 방문
② 우편: 필요서류 우편 발송
※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신분증
③ 병적증명서 (참전유공자의)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유공자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4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액
월 150,000원
매월 15일 지정 계좌로 지급 | 소득·재산조사 후 최종 결정
항목내용
지급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80세 이상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28만 2,119원)
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지급 금액 월 15만원 (150,000원)
지급일 매월 15일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필요 서류 ①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 등록신청과 함께 제출 가능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생활수준 조사) 실시 → 지급 결정 → 매월 15일 입금
5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기준표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대부분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50% (신청 기준)
1인 가구 2,564,238원 1,282,119원 이하
2인 가구 4,199,292원 2,099,646원 이하
3인 가구 5,359,036원 2,679,518원 이하
4인 가구 6,494,738원 3,247,369원 이하
⚠ 소득 기준 산정 시 주의사항
  •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종합 반영합니다.
  • 단순 월급만이 아닌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정확한 소득 기준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생계지원금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6자주 묻는 질문 (FAQ)
남편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현재 생존 중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록 신청과 생계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훈(지)청 방문 시 배우자 등록신청서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지원금은 등록 결정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80세 미만인 배우자도 등록은 가능한가요?
배우자 등록 자체는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지원금 지급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미리 등록해두면 추후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가족 등)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받는 보훈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본인이 전·공상군경 등 다른 보훈 급여(생활조정수당)를 이미 받고 있다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급 여부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공식 발표된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mpva.go.kr)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관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8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도 핵심 체크리스트

  • 시행일: 2026년 3월 17일(화)부터
  • 신청 대상: 참전유공자(6·25·월남전)의 배우자 (사망자 배우자 포함)
  • 생계지원금 요건: 8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급 금액: 월 15만원 (매월 15일 지급)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 등록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신분증·병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생계지원금 신청 서류: 지급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예상 수혜 인원: 전국 약 1만 7,000명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번 제도 시행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곁을 지켜온 배우자분들에 대한 국가의 첫 공식 예우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니,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트는 국가보훈부 공식 발표 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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