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한 번에 정리
-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휘발유 1,724원/L · 경유 1,713원/L · 등유 1,320원/L
- 정유사 → 주유소·대리점 공급가에 적용 (주유소 판매가 미적용)
- 2주 단위(3/13~3/26) 조정, 3월 27일 1차 재산정 예정
011차 최고가격 한눈에 보기
02왜 시행하게 됐을까?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제12조에 근거한 최고가격제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것은 근래 들어 이례적인 조치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03적용 범위와 구조
최고가격 적용 구조
- 적용 대상: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B2B 공급가)
- 미적용 대상: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소매가)
- 대상 유종: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유 (3종)
- 적용 기간: 1차 — 2026년 3월 13일 ~ 3월 26일 (2주)
04앞으로의 조정 일정
1차 최고가격 시행 (휘발유 1,724원 / 경유 1,713원 / 등유 1,320원)
1차 가격 만료 → 국내외 유가 반영하여 2차 최고가격 조정·고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기준)을 적용하여 주기적 산정
📐 가격 조정 산식
- 기준가격: 1차 최고가격에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
- 곱하기: 직전 일정 기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 더하기: 해당 시점의 제세금
- 참조 지표: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게시 가격지표
05취약계층 추가 지원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병행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도 추진 중입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자영업자 ·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 검토
- 농민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검토
- 에너지바우처 확대 활용 방안 관계부처 협의 중
-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및 주유소 모니터링 강화
06자주 묻는 질문 (FAQ)
07유용한 공식 사이트
💬 소비자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오피넷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현재 위치 기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검색해보세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공급단가가 내려간 만큼, 인근 알뜰주유소나 셀프주유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연료비 절감도 가능합니다.
※ 본 포스팅은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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